티스토리 뷰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 ]


층간소음, 당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가슴부터 답답해지는 단어일 겁니다. 



저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위층에서 밤 9시마다 무슨 짓을 하는건지 가구 끄는 소리가 나서 정말 화가 난 적이 많았는데요. 올라가서 말을 하자니 요즘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나는 판국이라 무서워서 망설여지고 무시하고 있자니 너무 시끄럽고 괜히 사람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 미칠지경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은 해결방안이 나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합법적으로 가슴 뻥 시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해결 방안이라면요?!


오늘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신고절차에 의해 합법적으로 통괘한 복수에 성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단, 동물소리,보일러,급배수,대화 소리는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


우선 포털 검색사이트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각 소음에 대해 관리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환경소음,항공기소음,철도소음,도로진동,층간소음까지 사회전반적인 소음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층간소음]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의 센터 업무안내 화면이 보여질 겁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개설된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센터입니다. 보통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는 온라인 접수와 전화접수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요. 대화로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신고자의 집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하여 벌금을 물게 할 수 도 있다고 하니 절차만 잘 지키면 합리적으로 통쾌하게 복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신고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메뉴내에서 [상담신청]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일단 온라인 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게 되면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그후 1차 현장진단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해결이 안될 경우 2차 소음 측정 후 결과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형식입니다. 우측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실제 온라인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정보와 상담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층간소음 현황에 대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준공년월부터 소음 시간대까지 상세한 입력을 요하니 잘 파악해 두셨다가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해결방안에 대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관리자들이 나와 현장 진단 후 피해를 주는 집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화로 해결이 안되는 경우 층간소음을 실제 측정해서 피해를 준 집에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수인한도 55데시벨이 넘을 경우 벌금을 물게되며 층간소음 피해 기간에 따라 그 벌금도 달라집니다. 6개월 미만은 52만원, 1년은 65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하는 집에 1세미만의 영유아,환자,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20%의 벌금이 더 가산된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밤이나 낮에 받는 스트레스가 물론 돈으로 다 보상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준 집에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고 법으로 제한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층간소음도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벌금 내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을테니 그동안 내가 당한 정신적 피해도 조금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 수인 데시벨에 해당이 안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 어려우니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를 밟기 전에 요즘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로 실제 데시벨 측정이 가능하니 소음시간대에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 어느정도의 데시벨이 되는지 먼저 측정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층간소음 법적기준 신고절차로 통쾌한복수!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좋은 것은 직접 층간소음을 내는 자들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피하도록 하세요.무서운 세상이니깐요. 몸조심 하셔야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