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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 안내]

 


한부모가정의 뜻은 이혼,별거,사별,유기,미혼모의 발생등을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 혼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혼자서 아이를 기르기 힘든건 매한가지일텐데요. 한부모가정에도 자격과 그에따른 혜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부모 가정 자격과 혜택

 

먼저 복지에 대해 한눈에 자세히 살펴볼수 있도록 되있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탈검색에 [복지로] 라고 검색하도록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복지로] 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로 복지서비스 소개 및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홈페이지입니다.

 

 

복지로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라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그안의 서브메뉴 중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이동하게되면 메인 화면에 한부모 아이콘이 보여질 겁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외도 임신,출산, 영유아, 장애인 등의 복지에 대해서도 정보조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부모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단에 크게 생활지원/교육지원/주거,시설/청소년한부모 네분류로 복지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활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을 클릭하면 하단에 여러가지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그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클릭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분에 대한 안내가 되 있습니다. 한부모라도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만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도 소득액에 따라서 선정되며 소득평가액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비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아동양육비는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그외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과 추가아동양육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자격이 될 경우 혜택을 받기위한 신청 방법입니다.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니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상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좀더 상세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혹은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으로 상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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