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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과 혜택,지원 안내(2017년)]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계층을 뜻하며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속하지만 그보다는 한단계 위 약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계층을 뜻합니다.

 

 

이렇게 저소득층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몇프로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이냐.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보통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란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국민가구의 소득을 일열로 나열하여 중간단계의 값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기준 중위 소득으로 각종 복지 혜택 제공의 기준을 삼게 됩니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447만원입니다.

 

그럼 저소득층 기준과 혜택,지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저소득층 기준과 혜택,지원

 

먼저 복지에 대해 한눈에 자세히 알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로] 사이트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로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을뿐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메인메뉴 중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메뉴 중 [저소득층] 아이콘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혹 , 다른 복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하는 아이콘들을 클릭하여 상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으로 화면이 이동하면 상단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긴급복지 세가지 분류로 상세히 알아볼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생계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맞춤형급여) 항목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그 가구원에 따른 금액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 저소득층 지원, 혜택 내용입니다. 생계급여액에 대한 선정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외도 우측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이란 항목이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모의 계산을 해봐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저소득층 기준과 혜택,지원 안내(2017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처로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각 주민센터 외 복지관련 업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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