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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 안내]

 

대한민국은 성인 남성 중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상 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심란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텐데요. 그에 반해, 막상 내가 혹시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은 드문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 내가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적어도 파악하고 있을수 있게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 안내

 

먼저, 검색 포탈에서 [병무청] 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역시 군대와 관련된 내용은 [병무청] 만큼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병무청]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 메인 페이지 내 [병역이행안내] 메뉴를 클릭한 뒤 [병역감면]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병역감면에 대한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자기본인이 아니면 가족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병역감면의 사유가 됩니다. 단, 부양인원,재산총액,월수입액이 법령 기준에 부합될 경우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죄를 짓고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징역기간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국민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성인이 되기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두분 모두) 부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의 고아이면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월드컵,올림픽 등의 공상자의 가족인 경우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후 성별이 바뀐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유 병역면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이주하러 온 경우 군대 면제, 병역면제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예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총 7가지의 병역감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외에도 아주 기본적으로 병역처분 기준에서 6급에 해당되면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6급은 학력이나 신체등급과 관련이 있는것이므로 이부분은 실제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군대 면제, 병역면제 조건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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