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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방법 편]


직장에서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용직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취급을 당할경우 참 억울합니다.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심란하고 마음이 답답해지지요. 그럴때 노동청에라도 신고해서 마음풀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엄청 빠르게 처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원건에는 민감한게 공공기관쪽이라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한번쯤 이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노동청 신고방법 이렇게해보세요! 


먼저 포털검색에서 [고용노동부] 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재직자나 아르바이트 생 및 을의 입장에서 제일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고용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이 열리면 상단에 [민원마당]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서브메뉴들이 조회됩니다. 그중 [민원신청] 혹은 [신고센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보통 민원신청에는 서식민원/질의민원/신고센터/빠른인터넷상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서식민원의 경우 임금체불진정서,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등 서식을 작성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원하는 민원에 대해 조회 해 본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완료 하면 되는 민원 신고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신고센터를 이용하는 노동청 신고방법입니다. 불친절신고,불법사내하도급신고,예산낭비신고,공직자부정비리신고,실업급여 부정수급신고,직업 훈련 피해신고 와 같은 좀더 개인적인 민원에 대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신고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서식민원/질의민원/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질의민원의 경우는 보통 거의 상담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듯합니다.


참,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기업이던 개인이던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신고내용인 만큼 노동청 신고시 실명인증은 필수임을 염두에 두시고 사용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상 노동청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나 처우시 한번쯤 이용하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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