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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법 편]



보통 2~4월이면 이사철이라 부를만큼 주거지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나면 꼭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지므로 이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꼭 제일 먼저 해놓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보통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가셔야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알고들 계셨나요?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초 간단하게 확정일자 집에서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집에서 간단히!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등기소] 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등기열람/발급 과 확정일자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화면내 상단의 [확정일자] 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단, 로그인이 필수이니 로그인 이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회원 가입을 안하신 분은 회원가입을 꼭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온라인확정일자 신청절차에 대한 흐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파일에 대해 첨부하거나 스캔을 해서 등록 하는 순입니다. 등록 후 신청수수료에 대해 결제 진행 한 뒤 마지막 신청서까지 제출 하고 나면 온라인확정일자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자세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GO!



[확정일자] 메뉴 클릭 후 상단에 보이는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신청서 작성중] 탭의 하단에 보이는 [신규]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신규인지 재계약인지에 따라 계약구분을 선택 한 뒤 부.동산 구분을 선택 하고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후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보통 [부.동산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고유번호와 결과가 입력되게 됩니다. 하단의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문구에 동의를 한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계약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택유형과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후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임.차인/임.대인을 각각 입력한 뒤 중간의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하단의 두명의 정보가 모두 추가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하신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다음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단, 신청인이 법무사/변호사이면 사용자등록을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증서파일을 첨부하거나 스캔해서 올린 뒤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확정일자 받는 법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 후 확정일자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처리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작성 및 취하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하단의 버튼을 이용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히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하나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시대의 편리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등록해야 하는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 해당 방법 이용하셔서 집에서 간단히 확정일자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만 확정일자 받는법 집에서 간단히!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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