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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편]



과세기준일은 매해 6월 1일 실시하며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세 과세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일이 살다보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 땅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는 표준세율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를 뜻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복잡한 서류명만큼이나 대부분 관할지역센터로 찾아가서 해결하고 마는 분들이 대다수 일텐데요. 오늘은 이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 집에서 간단하게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까 합니다.



|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먼저 포털검색사이트에서 [민원24] 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인터넷발급민원이 가능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가 검색될 것입니다. 생활에 매우 유용한 사이트로 제 포스팅 속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꼭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놓고 편리하게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민원발급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에 접속하게 되면 보이는 메인화면입니다.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중간쯤에 위치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공인인증서로 편리하게 로그인 가능하니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분은 최초1회 등록 후 편리하게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화면인데요. 신청내용의 개인/주소/과세물건지 주소선택 및 과세년도/사용목적 등의 입력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도록 합니다.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입력 한 뒤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상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내서 일부러 관할센터 방문하는 일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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