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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통행료 및 할인,제한차량 정보 안내 편]



인천공항을 가기위해서 보통 인천대교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영종도와 송도 신도시를 잇는 인천대교는 총 18K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라고 하네요. 그 덕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도 단축되었지만 인천대교 통행료는 대부분 비싼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민간투자로 지어졌기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런 인천대교 통행료 및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인천대교 제한차량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인천대교 통행료 및 할인,제한차량 알고 가요~

인천대교 기본 통행료는 소형기준 6,200원인데요. 민자구간 5,800원 국고 400원으로 이루어진 통행요금이라고 합니다. 소형보다 더 작은 경차의 경우에는 3,100원의 통행료가 들며 버스,1.5톤 초과 중형 화물차의 경우에는 10,500원의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음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 대상부분인데요. 면제의 경우는 유국가 유공상이자 1~5등급,5.18 민주유공자 1~5등급,국가유공자의 경우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의 대상이 되고요. 장애인 1~6등급,국가유공상이자 6~7등급,고엽제 후유의증 환자,5.18 민주유공자 6~14등급자의 경우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10인승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에 한해서라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외 장애인 차량,경차,국가 유공자 차량,고엽제 후유증환자 차량 역시 유로도로법상 할인 대상에 포함이 되니 위 표 정보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 챙겨 받으시면 될 듯 싶습니다.




마지막 제한차량 안내인데요. 운행제한위반(중량/높이/길이/폭)일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일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 종 중량이 40촌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이나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적재불량차량,기타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한해서 제한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인천대교 통행료 및 할인,제한차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인천대교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으셔서 가시길 바랍니다. 또 제한차량 정보도 꼭 확인하시고 가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인천대교 통행료 및 할인,제한차량 알고 가요~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길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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