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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편]



해외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를 다녀올 경우에 지인들이나 가족들 선물을 사오시는 경우 많으실텐데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한 선물도 포함해서요. 이럴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입국할때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미리미리 알아두면 선물이나 해외직구 시 금액 계산에 용이할 거 같아 오늘은 관세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 관세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소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세 관부가세 계산을 위해서 검색 포털에서 [관세청] 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조회 된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관세청 메인화면에서 [예상세액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예상세액을 조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행자 휴대품],[해외직구],[이사화물 자동차] 세가지 탭이 보이실텐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해서 예상세액을 조회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행자 휴대품] 으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1병,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600불 이하의 물품에 해당하며 농산물등 일부는 제외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구입물품 - 일반가방 | 총 구입금액은 700,000 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과 금액 입력 후 하단의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결과보기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간이세율 20%를 적용해서 예상세액 14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자진신고 감면 적용시에는 98,000원이 적용될 수 도 있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해외직구나 이사화물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회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관세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소개 해 드렸는데요. 미리미리 계산하시고 자진신고하셔서 불이익 당하거나 조마조마 하는 일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길 되시길 바라며 이만 오늘의 관세 관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소개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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