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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 편]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법에 위반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많은 곳에서 아직도 작성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에 대한 내용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다면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나 휴가 주휴수당 등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하기때문에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및 정규직 모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산물이라는 것인데요.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및 유급휴가 등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미달되는 해당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해 미달되는 조건은 무효 처리가 되되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되지는 않는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 일급(8시간 기준) 51,760 원 월급은 1,352,230 원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벌금을 조정해주기도 하고 꼭 500만원이 아닌 처음에는 몇십만원 정도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의성 판단 자체가 애매하므로 되도록 사업주도 근로자도 계약서를 체결해서 서로 깨끗한 관계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행해진다고 하니 계약서 작성시 꼭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더운 이 여름 뜨거운 삶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길 바라며 이만 오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 알아보기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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