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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 편]



이제 해외여행은 누군가만 갈수 있는 특권이 아닌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권리가 되었는데요. 저가항공사도 많아졌고 항공권 특가나 땡처리,이벤트 혹은 비수기를 이용한 노하우 등 여러 경로를 통한 저렴한 항공권 구매 역할이 그 몫을 톡톡히 한 덕분 아닌가도 싶습니다. 보통 해외여행 가게되면 쇼핑 빼놓을 수 없을테죠. 특히나 면세의 즐거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요. 오늘은 해외여행 시 알면서도 혹은 깜빡 하고 아니면 잘 몰라서 초과하게 되는 아니면 불안해서 잘 못사게 되는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해보죠!!!

우리나라는 사실 1996년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2015년 27년만에 60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날 환율 시세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략 한화기준 6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면세한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 해외여행 면세한도

그런데 생각해보니 면세한도라는 말 자체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수도 있을 거 같아 먼저 면세한도라는 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면세한도란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구입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구입했을 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요. 1인당 60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말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일자 2017년 8월 4일인데요. 네이버 환율계산기로 계산해본 결과 600달러면 한화로 약 67만 5,360원 정도의 돈이 되겠네요. 즉, 이만큼의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말이 되겠지요. 이 기준을 넘게되면 넘는 금액만큼 관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내야 될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각각의 품목에 따라 다 기준이 다르게 됩니다. 특별히 주류의 경우는 1병/1L 이하,한병 가격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200개피 이하,향수 1병/60ml 이하입니다. 현지에서 해외구매한 TAX FREE 구매물품도 600달러에 포함이 되므로 이점도 참고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 해외여행 구매한도

다음은 해외여행시 구매한도인데요. 이는 전체 해외여행동안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구매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면세한도와는 그 뜻이 엄연히 다른 것으로 구분을 두셔야 합니다. 1인당 3000달러 기준으로 이 금액 이상 구매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면세한도 초과

만약 면세한도가 초과되었을 경우 사실 가방이나 다른 일행에게 숨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카드로 구입한 흔적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다 추적 중 이라서 괜히 더 불리해지시기만 할뿐입니다.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40%의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할뿐이니 그냥 자신신고하셔서 30%(최대15만원)의 세액감면 혜택을 얻으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세한도 초과가 되었는지는 간단하게 [관세청 홈페이지] 에 접속하셔서 오른쪽 중단에 있는 메뉴 중 [예상세액조회] 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계산 해보면 알수 있으니 궁금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한참 또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해외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중이실 겁니다. 선물 사냐고 또 본인들거 사냐고 한참 정신없을텐데요. 이럴 때 세금 걱정에 정신 챙겨야 하는게 왠말이냐고요, 내참.흐. 그래도 나중에 폭탄 맞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이왕 챙기는 거 한번 더 정신 챙기시길 바라며 이만 오늘의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확인해보죠!!!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일상으로 회복 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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