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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편]



보통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게되면 별 이상 없는 이상 1년 이상차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요. 연차가 쌓일수록 퇴직금도 커지기 마련이고요. 사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이 금액을 생각하며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잊고 사는 금액이랍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돈이 필요한데 정말 빚은 지기 싫고 돈 나올 곳은 없을 때 퇴직금이라도 받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이 때 퇴직이라도 해야하나 싶은 생각 들수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몇가지 사유에 해당만 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하네요. 오늘은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후 안심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제5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18조 제2항에 나오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근간입니다. 우선 가장 첫번째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단,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해서 해당한다고 합니다. 즉, 주택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주택을 소유한 분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참고하셔야 할듯 하네요.

다음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혹은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역시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다 해도 승진이나 호봉 상여금 유급휴가나 승급등에 절대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하니 이점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필요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돈이잖아요 어쨌든.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한 내돈 필요시 당당히 찾아가길 바라며!!! 이만 오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후 안심하세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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