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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편]



사실 한가한 낮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편이지만 밤이나 새벽에 택시를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편인0데요. 택시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택시가 안서거나 서더라도 행선지를 말하면 휭하니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서입니다. 이런 것을 보통 승차거부라고 하지요. 솔직히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고 나면 황당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워낙 순식간이기도 하고 또한 다음 택시를 잡냐고 급해서 그래 그깟거 하고는 얼른 잊고 다음 택시 잡기 바빠서 택시 승차거부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 지 알지도 못하고 할 엄두도 안냈던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솔직히 몇명이나 할지 몇분이나 관심을 두고 과연 택시 승차거부 신고에 대해 찾아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자~한번 알아보러 가보실까요.


|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사실 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 택시를 이용하는 일이 자주 있는 편은 아닐텐데요. 직장인들은 회식 후 늦은 귀가일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만큼 집에 가려고 귀가용인만큼 승차거부가 더욱더 많다고 합니다.(택시기사가 생각하는 거리와 안맞는경우가 많아서) 


이런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찮기보다는 환경적으로 다음 택시를 타기 바빠서가 아닐까하는 생각인데요.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2년동안 1회 당하는 택시운전기사는 벌금 20만원이 부과되고 2회 당하게 될 경우 벌금 40만원이 부과되며 자격정지 30일까지 덤으로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손님을 가려서 태우는 택시 괘씸하지 않습니까. 요즘 스마트 폰 사용 잘들 하시니 이것 이용해서 일단 촬영만 해놓고 신고는 일단 다음 택시 타고 하셔도 되니 꼭 신고 하시면 좋겠네요. 또한 동일 택시가 만약 3회 신고를 당할 경우 삼진아웃으로 벌금 60만원과 함께 택시운전면허 자격취소의 징계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를 택시기사들은 누구보다 더 잘알고 있을테니 사실상 이런 징계를 당하고 싶지 않다면 승차거부를 하지 않을테지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인데요. 서울시 시민일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른 지역의 구민일 경우 해당 시청이나 군청,구청 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고시에는 해당택시의 차량번호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하며 날짜와 장소,시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되도록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해놓으면 아무래도 좋겠지요. 차량번호를 외우기는 아무래도 힘드니까요. 하지만 승차거부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이점은 알아두셔야 할듯 합니다. 예를 들면 만취 승객일 경우, 애완동물을 가방에 넣지 않은 경우라던가 위험한 물건 예를 들어 흉기라던가 총기같은 물건을 소지한 승객일 경우라던가 등의 경우는 정당한 승차거부의 사유가 될수 있다고 하니 이점은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이상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한두번씩 회식 후 귀가 할때 사실 승차 거부 당하고는 했었는데 신고는 해볼 생각도 안했었거든요. 이번 포스팅을 기회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 자체가 정당한 손님인데 정당한 대접을 받고 정당하게 탑승할 기회를 받아야겠지요?! 모두들 자신의 권리를 찾고 보장받읍시다. 그럼 이만 오늘의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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