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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 편]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임신,출산부터 장애인,한부모,다문화 그리고 저소득층까지 다양한 가구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입맛에 맞게 성에 차게 만족스럽게 다 받을 수는 없겠지요. 나 혼자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깐요. 하지만 그래도 있는 혜택이라도 일단은 받아야하잖아요. 크. 오늘은 이 중 저소득층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는 긴급복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긴급복지에도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해산비 지원,생계지원,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포괄적 개념을 담을 수 있는 생계지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하게 된자를 지원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상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일 경우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혹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대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모두 행당되게 됩니다. 또한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나 단전된 때 등에도 때에 따라 해당 될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하지만 보통 긴급복지 생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어도 선정기준에 맞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일 경우여야하며 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른데요. 주로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인 단독가구의 경우 42만 8,000원을 지급하며 2인 가족일 경우 72만 8,800원 3인 가족일 경우 94만 3,000원 4인가족 115만 7,000원 5인 가족 137만 1,000원 6인 가족의 경우 158만 5,1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긴급복지생계 지원의 경우 위기상황발생 후 긴급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현장확인 후 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인데요. 선 조치 후 확인이 가능한 제도이므로 빠른 처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긴급지원 요청은 국번없이 129나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단, 위 사항을 이미 지원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복혜택은 안된다고 하네요. 크. 대신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간 지원 후 지자체 심의후 3개월 또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래요.



이상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라하더라도 분명 이 추운 겨울 도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리라 생각되는데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주위에도 알려주셔서 혜택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보며 이만 오늘의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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