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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편]



벌써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시기가 왔나봅니다. 월급쟁이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보너스이기도 하면서, 스튜핏하게 살았다면 마이너스로 작용해 안그래도 살기 힘든 유리지갑을 탈탈 또 한번 털어갈 애증의 녀석이기도한데요.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야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쓰는 방법이야 워낙 쉽고 하란데로만 하면 되니 사실 별거 없을텐데요. 오늘은 이런 애증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최대한 보너스로 작용할 수 있는 간소한 몇가지 꿀팁 알려드릴까 합니다.

|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한 꿀팁~@



우선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역시 가장 만만한 신.,용.카,드인데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직불카드,현금영수증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다른 사용분보다 15%를 더 공제해준다고 하니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네요. 또한 의료비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니 완전 중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지요.

또한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점은 세법개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원으로 2명 초과 자녀는 1명당 3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 추가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세제혜택 금,융상품인 연금 역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대상인데요.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살고있는 경우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불편하더라도 혜택 꼭 챙겨받았으면 좋겠네요.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반대로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등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와우, 이 부분은 연말정산 혜택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중의 꿀팁이 아닌가 싶네요.




또한 만약에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조회가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꼭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해야지 나중에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꼭 유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맞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홈택스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홈택스 접속할 경우 기존에는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 등이 자동으로 내려오거나 내려오지 않는 경우 수동 설치를 완료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5일부터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를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크롬,사파리 등에서도 접속이 용이해지고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니 좀 더 좋아진 홈택스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이상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소하지만 새롭게 바뀐 정책들 꼭 챙겨서 확인해보시고 혜택 다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원래 너무 늦었다고 할때가 제일 늦었다고는 하지만. 크. 그래도 혹시 모르니 두번 세번 다시 한번 봐보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2018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한 꿀팁~@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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