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린이집 아동학대,보육료 결제 신고 방법 편]



맞벌이를 하는 분이라면 좋으나 싫으나 친정,시댁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 어린이집에 보내야합니다. 전업주부인 분들도 하루종일 아이한테 시달리는게 힘들어서 혹은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를 희망해서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을 잠깐이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린이집을 울며겨자먹기로 보내는 분들 중에서는 혹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긴거 같다고 의심이 되는 분들은 많은 갈등에 시달립니다. 저 역시 맞벌이를 하는 집안의 가장으로써 이제 겨우 돌이 지난 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많은 갈등과 눈물을 묻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의심스러울 때 그나마 학부모로서 할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 알려드릴까 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보육료 결제 신고 방법 알아두세요



우선 어린이집을 보내 본 부모라면 혹은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이 사이트 당연히 다들 아실겁니다. 바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웹사이트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이 웹사이트에서 보육료 결제도 진행하고 있으니 당연히 아실겁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메인화면에 접속 한 뒤 [어린이집]-[어린이집이용 불편신고 센터]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어린이집이용 불편신고 센터는 신고 대상을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과 안전 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또한 아동 교사 허위 등록이나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 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여러 항목들에 대해서 혹은 부당하게 불편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모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여 익명 보장이 되고 철저하게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보장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용해도 될 듯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를 할 경우 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고를 접수 한 뒤 전담부서에서 출동을 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되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게된다고 합니다.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구성되어 현장검증을 한다고 하니 혹시라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꼭 그 어린이집은 신고부터 일단 하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기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의심은 되지만 원장,담임들 보기 불편해서 CCTV 열람도 요청 못하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옥일지도 모르는 곳으로 아이들을 다시 아침마다 꾸역꾸역 밀어넣는 많은 부모님들. 이 어린이집이용 불편 신고센터는 바로 이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후 처리 결과는 이메일 또는 유선,문자 등으로 통보가 됩니다. 만약 이와중에 어린이집에서 알고 있는 내 전화번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린이집 신고할 때 등록할 전화번호를 연락이 가능한 누구도 잘 모르는 사람의 번호를 이용해서 등록하십시요. 그러면 더더욱 모르게 되겠지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메뉴를 클릭 한 뒤 좌측으로 나타나는 [신고서작성]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먼저 필수기재항목을 등록해야합니다. 되도록 사실대로 등록하되 혹시라도 정보가 드러날까 걱정스러운 분은 시댁이나 친정 , 부모님이나 지인의 주소나 연락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어린이집을 찾아서 등록하고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워 신고하는 것일 경우 아동학대 선생의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공문 요청하여 민원처리를 따로 한다고 하니 잘 모르더라도 일단 의심스러운 분을 적는것이 낫겠습니다. 그 후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신고유형 분류를 선택하여 가능한 증거자료도 첨부하여 올리도록 합니다.

마지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에 체크를 하고 [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보육료 등의 부분에 대한 신고가 완료되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학부모가 할수 있는 최소,최대한의 작업이 완료되는 셈입니다.




이상 아동학대,보육료 결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좋은 선생님들 열심히 사랑으로 아이들 대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만 있는 줄 알고 보내보니 어린이집 선생,원장들이 갑인 세상이었습니다, 적어도 학부모에게는요. 회사에서도 이리치이고 저리치이고 어린이집 보내면서도 원장 눈치 담임눈치봐야하고 내 아이인데도 내아이를 위한 보육 관련된 말은 정작 한마디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밥은 잘먹나요.아이들과 잘 노나요. 두가지밖에는 물어볼 수 없는 나의 신세가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뭘 했는지 왜 내 아이의 무릎은 왜 늘 멍이 들어있는지 왜 아이가 자면서 밤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울면서 깨는지 내가 화가나서 00야.이러고 이름만 불러도 기겁을 하며 화들짝 놀라는지 전혀 물어볼수 없고 묻지도 못하고 또다시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는 돈벌러 나가는 내가 못난 부모일 뿐입니다. 재벌로 태어났으면 아이를 그런데 보낼일도 없었을텐데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린이집 선생,원장들이 갑인 세상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적당히 견제도 해가며 상생의 효과를 누려야합니다. 그래야 아동학대도 안나오고 불쌍한 펴보지도 못한 꽃이 지는 일은 없을테니깐 말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들은 이 글을 보고 반발하고 화를 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블로그니깐요. 크. 아무튼 학부모님들. 의심스러우면 신고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고 하지요. 아이들 보내놓고 죄인인 부모앞에서 더 큰 죄 짓는 선생들은 최소한 없도록 우리도 노력합시다. 그럼 이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보육료 결제 신고 방법 알아두세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