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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 2018 최신정보 편]



2018년 9월달부터 만 6세미만의 양육자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라고 해서 정말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 양육자만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내가 이러한 아동수당 소득인정액에 부합하는 대상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 2018 최신정보



2018년도에 들어서며 참 많은 제도들이 바뀌었습니다. 신규입사자들에게도 연차가 부여되고 육아휴직 후 복직(5월 이후 육휴자에 한해)한 자에게도 연차가 부여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그 중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동의 권리라고 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개월수로 따지만 71개월까지 대상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혜택 챙겨서 당연히 받아보셔야 할 겁니다.

71개월 아동을 양육한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은 3인가구 기준 1,170만원 4인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6인가구 1,968만원이 월 수익으로 잡혀있습니다. 6인 이상부터는 1명 추가시마다 위 표 기준으로 266만원을 더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위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겁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사이트를 모르시더라고요.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을 위해서 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소득액인정 계산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바로 보일테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위 화면이 보이면 [소득계산] 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빠짐없이 기입하도록 합니다. 다 기입하면 가장 하단에 있는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장 하단에 소득인정액 금액이 출력되고 그 밑으로 수급액 금액이 보여집니다. 위 화면처럼 수급액 10,000원이 보이면 2018년 9월부터 정상적으로 월마다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간편하게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이 가능하지요.

오늘 현재날짜는 이미 7월 11일이므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제 전연령 아동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미리 신청하여 9월달에 잊지 않고 수급액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모처럼 월 10만원씩 주는 금액입니다. 마냥 주는 것은 아니고 만 71개월 6세까지이니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얼른 얼른 신청합시다. 그럼 오늘의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간편계산 방법 2018 최신정보 관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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