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편] 과세기준일은 매해 6월 1일 실시하며 토지나 건축물의 경우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세 과세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일이 살다보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 땅등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하나인 재산세는 표준세율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를 뜻합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역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데요. 복잡한 서류명만큼이나 대부분 관할지역센터로 찾아가서 해결하고 마는 분들이 대다수 일텐데요. 오늘은 이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 집에서 간단하게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까 합니다. |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먼저 포털검색사이트에서 [민원24] 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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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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