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편] 보통 2~4월이면 이사철이라 부를만큼 주거지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나면 꼭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지므로 이사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꼭 제일 먼저 해놓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보통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가셔야하는데요. 사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알고들 계셨나요? 혹시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초 간단하게 확정일자 집에서 받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집에서 간단히!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대법원등기소] 를 검색하도록 합니다.등기열람/발급 과 확정일자를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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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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