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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금액 계산 방법 편]



벌써 9월 중순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살인적인 더위와 습한 날씨로 죽을거 같더니 이제 다가오는 10월의 긴 연휴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게 되네요.흐.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진짜 엄청나게 긴 연휴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진짜 엄청난 공백의 연휴가 생기면서 무엇을 할지 많은 분들이 행복한 고민에 휩쌓였을텐데요. 그 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일찌감치 해외여행 준비해놨을테지요. 또 급하게 준비하신 분도 물론 당연히 계실테고요. 추석을 맞아 뭐 물론 추석이 아닐지라도! 자그만치 해외를 가는건데 갔다오면서 면세점이나 해외 현지 물건들을 그냥 지나치고 오실리 없을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럴 때 입국시 세관신고를 어느정도 금액일 경우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 사실 지난번 포스팅때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에 대해 한번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면세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이번기회에 여기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셔도 좋을듯 하네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알아보러 바로가기  그럼 오늘은 일단 세관신고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관신고금액 계산 방법 확실히 알아볼게요!



일단 세관신고금액을 해야하는 기준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가장 정확하게 나와있는 곳은 당연히 관세청입니다. 더불어 내가 구입한 물품들에 대해 예상세액까지 미리 계산 해 볼수도 있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한 뒤 중앙에 있는 [예상세액조회]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에 대해 일단 정의되어 있는데요. 주류1병,향수60ml,담배200개피, 기타 합계 미화 600불 이하의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즉, 600달러가 넘게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신고금액에 해당된다는 말인데요. 자진신고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구입한 물품과 총 구입금액에 대해서 입력한 예상세액을 조회해 볼수 있는데요. 요즘 보통 해외에 나간다 해도 로밍을 한다거나 해외 와이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가시는 편이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입국 전 사이트 접속하여 조회 가능하니 해당 기능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면세점과 해외로컬 구입물품의 합계가 600달러가 넘는 경우 입국시 비행기안에서 보통 승무원이 세관신고서를 나눠줄 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구입한 물품들의 금액이 1000달러라면 신고할 금액에 400달러를 적고 400달러에 대한 20%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관신고를 피할려고 했다가 걸릴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를 꼭 유념하시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리 신고할 경우에는 관세의 30%가 감면되는 혜택도 있다고 하니 이도 잘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세관신고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해외여행시 면세한도 구매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여기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셔도 좋을듯 하네요. ▶해외여행 면세한도 구매한도 기준 알아보러 바로가기  그럼 모두들 긴 연휴 어떻게 보낼지 행복한 고민 이어가길 바라며 아직 남은 일요일 이 시간 아쉽지만 행복하게 마무리합시다! 이만 오늘의 세관신고금액 계산 방법 확실히 알아볼게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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