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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편]


개인적으로 요즘 구매 물건에 대한 환불이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이 인터넷과 SNS 등으로 빨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왠만하면 환불을 복잡한 절차없이 빠르게 해주는 편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직도 일부 매장에서는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구매자의 잘못이 아닌 물건에 대한 하자나 배송 중 파손과 같은 판매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도 환불을 안해주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때 정말 구매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억울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정부에서 소비자보호법을 마련해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하여 환불규정을 마련해놓은 사실 알고 계시는 지요. 모르면 당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소비자보호법 환불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나면 한결 판매자를 대하기 쉬워진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알면 환불가능


우선 포털검색창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민원상담 및 피해를 구제하며 보상규정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보호시책을 제공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잘 이용하고 숙지하면 매우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메인화면이 열리면 [피해구제사례] 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품목별 소비자의 피해구제사례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품목별로 피해구제 사례가 가능한데요. 식품/보건/의료/주거/시설/가전/생활용품/의류/세탁/자동차/기계류/정보통신/금융/보험/교육/문화/레저/스포츠/관광/운송 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한 피해구제 사례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혹시 위 품목에도 내가 구제받으려는 품목에 대한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하단의 직접 검색하는 창에서 품목 입력을 하고 검색해서 찾아야 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해서 내가 찾으려는 품목에 대한 피해구제 사례를 직접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도 그 해답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그 피해구제 사례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무슨말이냐 하면 보통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상담을 받고 그 후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실제 피해구제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메인화면을 보면 [피해구제]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속해 있는 메뉴 중 [피해구제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요. 상담에는 전화상담,방문상담,인터넷 상담이 있습니다. 이 상담을 진행 한 뒤 피해구제 이관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움직이게 되는 형식입니다.


이상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피해사례와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환불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하여 빠른 환불에 도움 받아 봄도 좋을 듯합니다. 


그럼 이만 소비자보호법 환불규정 알면 환불가능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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