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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기준과 처벌 안내 편]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맨인블랙박스라는 프로인데요. 블랙박스로 찍힌 각종 차도 위의 위험한 질주와 사고들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보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아찔함에 놀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보다가 제일 황당했던 것은 알고보니 차주인이 무면허인 경우인데요. 아주 어린소년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무면허까지 정말 별의 별 차주인이 다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잘 이용하면 편리하고 동선을 줄여주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어쨌든간에 도로 위에서 잘못 쓰일 경우 정말 바로 저승길로 가는 사망수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라도 몰라서 그러는 일은 없도록 오늘은 무면허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무면허운전 기준


보통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할 경우 당연히 무면허운전인데요. 이외에도 음주운전이나 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깁니다. 벌점초과 등으로 면허취소가 된 경우라도 자기가 하던 운전 실력이 있어 가까운 거리는 무면허로 다닐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당연히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중범죄에 해당되니 쉽게 생각하고 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2종인데 1종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같이 자신의 면허와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 할 경우 역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게 됩니다.운전면허 시험에는 최종 합격했지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전에 운전하는 것 역시 무면허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초과했을 경우도 무면허에 해당되게 되니 위 사항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


사실 무면허운전이라는 중범죄에 비해 그 처벌은 미약한 편입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무면허인 사람의 운전이 사실상 살인무기인 것에 비하면 정말 가벼운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해외는 보다 중죄에 해당된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곧 더 처벌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고등학생들이 무면허로 아버지차를 몰고 나왔다가 크게 사고가 나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보다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고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하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하고 주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운전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이렇듯 무면허 혹은 음주운전자의 난폭운전이 끼어들게 되면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다 주변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이 미약하다 하여 쉽게 생각하고 운전하시려는 분이 혹 계시다면 그 운전으로 인해 행복하게 열심히 성실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게 될지 조금이라도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부디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피해는 끼치지 말고 살아야겠지요. 


그럼 이만 무면허운전 기준과 처벌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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