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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편]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 왠만한 기업들은 자진 희망퇴직을 받거나 눈치껏 알아서 사표를 쓰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조차 없이 출근을 했더니 책상이 없어져있다거나 당일에 바로 나오지 말라고 전달하거나 부당한 이유로 퇴사를 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당해고 기준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알아두세요


먼저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자체가 위법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회사의 경영상태가 그닥 어렵지 않은 상태임에도 해고를 하게 되면 이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피치못하게 휴가나 휴직을 하고 있는 직원을 일방적으로 퇴사 시키거나 퇴직을 권유한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직원에게 퇴직을 권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과한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를 하다보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정도의 실수를 할수도 있게 되는데요. 이 실수가 회사자체로 봤을때 미미한 손실 정도라면 회사는 퇴사를 시킬수도 권유할 수 도 없습니다. 이는 역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처사이기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통보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런 예고없이 일방적으로 급박하게 통보를 한다면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서면에는 해고의 사유가 구첵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만약 회사의 재정이 정말 어려워 거의 파산지경까지 온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게됩니다. 이점은 유의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부당해고를 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게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구제신청 후에는 복직과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설사 복직을 한다 해도 고용주와 이미 틀어진 관계 및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라리 손해배상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를 잘 알아두시고 자신의 상황과 앞으로 복직 후에 벌어질 일도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외 상세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상시 상담 및 도움을 주고 있으니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허울 좋은 희망퇴직부터 권고사직까지 존재해서 부당해고가 많이 사라져 보이지만 분명 아직도 부당해고는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가만 있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 속시원하게 보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부당해고 기준 및 구제신청 알아두세요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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