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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편]



주변에 주차장도 안보이고 정말 잠시면 볼일이 끝날 거 같아 잠시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왔을때 딱 붙어 있는 주정차 위반 딱지란. 기분 정말 더럽게 만들지요. 정말 3분도 안되는 시간때문에 4만원정도가 훅 나가버리는 기분이라니. 차라리 유료 주차장을 찾아 어떻게든 주차를 했으면 몇 천원에 끝났을 일을 이라며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만약 잠시 주차를 했을 때 휴대폰으로 여기 주정차 위반 단속이 옵니다~차량 이동해주세요~라는 문자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얼른 달려가 일단 벌금은 피할 수 있겠지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주정차문화 지킴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안하면 손해죠


기본적으로 주차단속 알림서비스의 흐름은 일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의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지자체의 단속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차량의 번호를 인식 한 뒤 교통안전공단 주정차 문화지킴이 DB에서 차량의 번호로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서 지자체에 휴대번호를 전송하고, 그 번호를 받은 지자체에서 휴대전화번호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서비스 신청은 위에 말한데로 PC인 경우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의 경우에는 [주정차문화지킴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PC에서 신청 할 경우 [주정차지킴이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 화면에서 먼저 휴대전화번호/자동차 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를 입력 한 뒤 [서비스신청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을 한적이 없는 경우 가입을 한적이 없다는 메세지와 함께 서비스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본정보와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에는 SMS 인증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며 1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차량 2대까지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탈퇴 후 재가입은 다음달 1일에 가능하다고 하니 혹 탈퇴 하신 후 재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이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이거나 차량정보 변동에 따른 갱신을 하지않은 경우 등에는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하네요.

마지막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지역 안내 부분입니다. 아직 지속적으로 확대 될 예정인 초입단계의 서비스라 그런지 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시는 광진구만 경기도는 수원시,의왕시,김포시, 충남 부여군,당진시에 한하여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외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교통안전공단과 각 지자체가 본 서비스에 대해 점차 확대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 기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적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해도 안하면 정말 손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청 해놓고 점차 확대 되기를 바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모두들 불법 주차 단속으로 기분 상할 일 없기를 바라며 이만 오늘의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안하면 손해죠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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