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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편]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부상/질병/상해/장해/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 당한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 또 산재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하고 조금은 난해한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도록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메인화면이 조회될텐데요. 상단을 보시면 [산재보상서비스] 라는 메뉴가 확인 될 것입니다. 클릭하도록 합니다.

클릭 후 산업재해와 각 기준에 대해 나열되어 있는 화면이 보일텐데요. 



각 개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산재처리는 요양과 보상으로 나뉘어지는데 요양은 요양신청,요양 ,재요양으로 보상은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장해 및 간병 급여,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나뉘게 됩니다. 요양의 경우 산재 지정의료기관에 입원 후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내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혹, 재발 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병 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상시간병의 경우 1일 41,170원 수시간병의 경우 1일 27,450 원의 간병비용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역시 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7일이내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외 더 필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좌측 메뉴를 참고해 클릭 후 이동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 산재처리 절차 안내인데요. 요양과 보상에 해당 되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절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단계를 클릭하면 각각 페이지가 이동하여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작성하거나 보시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는 분은 이 링크로 이동하여 좀더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 신청하러 바로가기


이상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얼마전 과장님 한분이 집에서 과로사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펐는데 업무상 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정까지 가는 일이 생겨 가족에게 너무나 더 힘들고 아픈 짐까지 지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산재가 그만큼 증명이 사실상 명확히 회사에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애매하고 힘든 것이겠지요. 다들 일도 좋지만 자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무엇보다 위험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안전에 신경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그럼 이만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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