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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비용,신청방법 정리 편]



맞벌이나 다자녀 혹은 형편이 어려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이를 돌봐줄 손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 역시 곧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하는 입장에서니 많은 갈등과 생각들이 스쳐지나가게 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집 대기번호도 자꾸만 밀려나가는 실정이 되고나니 막막해 지기만 합니다. 이런 때 아이돌보미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여 저를 위한 또한 저같은 입장에 처한 많은 분들을 위한 심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하는 방법부터 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와 비용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죠~~


| 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비용,신청방법 한눈에 쉽게 정리


먼저 아이돌보미서비스라고 검색포털사이트에서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라는 사이트가 검색되어지는데요. 정식 홈페이지 명칭은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였군요.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화면에 접속하였는데요. 가장 상단에 2017년 7월 26일부터 시간제-가형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시간이 120시간 늘어난다는 공고가 눈에 띄네요. 가형에 속하는 부모께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같습니다. 일단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아이돌봄서비스이용]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연령대는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서비스 종류는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간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는 시간제(일반형)과 종합형 돌봄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둘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는 1시간에 6,500원 종일제는 1시간에 8,45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자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종합형 돌봄서비스의 경우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의 경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이 기본이며 놀이활동 및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학교나 보육시설 및 하원,안전등을 지켜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종합형의 경우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을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시간제돌봄의 시간제(일반형) 는 시간당 6,500원으로 최소 1회 2시간 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 부모,장애부모,맞벌이가정,다자녀가정,기타 양육부담가정)은 연 480시간 내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정부미지원 가정 및 정부지원 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제(일반형)의 경우 서비스 내용에 가사활동은 제외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 소득기준에 따른 정부지원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3,250원이 추가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야간 기준: 오후10시~오전 6시)

다음은 시간제돌봄의 종합형입니다. 시간당 8,450원인데요. 역시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이용시 3,250원이 추가됩니다. 상세 지원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종일제에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역시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30~143만원 지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입니다. 1회 4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월 120~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유식먹이기부터 젖병소독,기저귀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맡아서 하며 가사활동은 제외입니다. 시간당 6,500원이며 야간이나 휴일 신청시 3,250원이 추가됩니다. 상세 정부 지원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형 돌봄서비스입니다. 역시 1회 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은 월 120~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발생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사활동은 제외입니다. 시간당 7,150원 입니다. 역시 상세 정부 지원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정부지원 가정의 경우 하단의 그림과 같이 1번부터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 상세내용> 

만약 정부미지원 가정일 경우 위의 좀더 상세 내용에 써있는 4번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으로 되어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비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영아단계인 아이를 놓고 직장에 나가야 한다는게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이럴 때 집으로 누가 와줘서 믿고 나갈 수 있다면 든든할 거 같긴 하네요. 물론 그 분을 믿을수만 있다면요. 일단 신청은 해봐야겠지요?! 좋은 분이 왔으면 좋겠네요. 제발. 모든 분들이 아이들,아기들한테는 아무리 힘들고 나쁜 일 있어도 웃어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하고 좋은 마음 베풀 줄 아는 어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엄마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길가에 서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나를 봐라보던 아이 하나한테도 그저 무표정하게 지나쳐서는 안되었다는 것을요. 이만 오늘의 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비용,신청방법 한눈에 쉽게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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