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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연기,기간 확인 편]



혹, 썰전 보시나요? 저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격주로라도 챙겨 보는 편인데요.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말싸움 같기도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씩이 참 가슴아프고 답답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저냥 계속 보게 되는 프로그램 입니다. 

방송한지 좀 된 내용이지요, 얼마 전 황제 노역 논란에 대해 방송 된적이 있었습니다. 노역제도란 일종의 벌금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급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노역장에 입소해 하루 8시간 일을 하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것은 벌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벌금 사회봉사(노역) 제도입니다. 위 화면의 두사람은 누가봐도 벌금을 못 낼 사람들은 아니었지요. 또 말도 안되는 일당금액은 정말 논란의 여지가 많기는 한 것 같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벌금납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런 분들 말고 정말로 벌금을 낼 형펀이 안되는 분들이 우리사회에 많이 계실 겁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지만 살다보면 참 마음대로 안되는 순간도 있었을테지요. 아무튼간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벌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대상과 연기,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연기,기간 최신 정보 확인



우선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기초생활 수급권자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② 차상위 계층 중 다음의 해당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자활사업 참여자

 

③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④ 장애인


⑤ 실업급여 수급자


⑥ 벌금 납부자 혹은 그 가족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하는 자


⑦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⑧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자


⑨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일단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은 위 9가지에 해당 될 경우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9번째는 만들어 내는 사유에 따라 벌금 분할납부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생각보다는 나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편이라고 하네요. 크. 글쎄요.

어쨌든 위의 9가지 중에 해당되는 경우 벌금 분할납부 가능 대상에 해당되므로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신청은 검찰청 민원실에 위 양식과 같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검찰 조사 이후 승인이 떨어지면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간은 보통 대략 한달 정보 소요된다고 하네요.

또한 분할납부 기간은 6개월,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요. 벌금이 300만원 이하의 소범죄인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가능한 최대한 작던 크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부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른 대체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대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이나 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상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연기,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어차피 분할이라도 결국 원금을 다 내는 것이니 힘든 분들에게는 결국 돈이 다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요. 왠지 힘든 밤입니다. 힘내십시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그래도 뜨잖아요. 이만 오늘의 벌금 분할납부 가능대상,연기,기간 최신 정보 확인 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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