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편]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부상/질병/상해/장해/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당연히 받을 수 없으며 업무상 당한 일인가 아닌가에 따라 또 산재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복잡하고 조금은 난해한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안내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하도록 합니다.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메인화면이 조회될텐데요. 상단을 보시면 [산재보상서비스] 라는 메뉴가 확인 될 것입니다. 클릭하도록 합니다.클릭 후 산업재해와 각 기준에 대해 나열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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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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